설계기준자동차 제원과 최소회전반경: 규칙 제5조 표 읽는 법

설계기준자동차의 최소회전반경은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도로구조규칙) 제5조제2항의 표에 있습니다. 승용자동차 6.0m, 소형자동차 7.0m, 대형자동차 12.0m, 세미트레일러 12.0m이며, 같은 표에 폭, 높이, 길이, 축간거리, 앞 내민 길이, 뒷 내민 길이가 함께 적혀 있습니다. 규칙은 이 값을 최소회전반지름이라고 부릅니다.
이 규칙은 국토교통부령이고, 현행본은 2026년 6월 3일 시행된 국토교통부령 제1588호입니다. 제1조가 밝히듯 도로를 신설하거나 개량할 때 적용되는 "최소한의 기준"이며, 본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무료로 읽을 수 있습니다.
설계기준자동차란
제2조는 설계기준자동차를 "도로 구조설계의 기준이 되는 자동차"로 정의합니다. 승용자동차, 소형자동차, 대형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구분을 따르고, 세미트레일러는 앞 차축이 없는 피견인차와 견인차의 결합체로 따로 정의됩니다. 제2조제4호는 소형자동차를 "승용자동차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승합자동차ㆍ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 중 경형(輕型)과 소형"으로 정의합니다. 이름과 달리 승용차만 뜻하지 않고 경형과 소형의 승합·화물·특수자동차도 들어갑니다.
제5조제2항 제원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 화면은 이 표를 이미지로 보여 줍니다. 같은 값을 글자로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m).
| 설계기준자동차 | 폭 | 높이 | 길이 | 축간거리 | 앞 내민 길이 | 뒷 내민 길이 | 최소회전반지름 |
|---|---|---|---|---|---|---|---|
| 승용자동차 | 1.7 | 2.0 | 4.7 | 2.7 | 0.8 | 1.2 | 6.0 |
| 소형자동차 | 2.0 | 2.8 | 6.0 | 3.7 | 1.0 | 1.3 | 7.0 |
| 대형자동차 | 2.5 | 4.0 | 13.0 | 6.5 | 2.5 | 4.0 | 12.0 |
| 세미트레일러 | 2.5 | 4.0 | 16.7 | 앞축간거리 4.2, 뒤축간거리 9.0 | 1.3 | 2.2 | 12.0 |
표의 비고에 따르면 축간거리는 앞바퀴 차축 중심에서 뒷바퀴 차축 중심까지, 앞내민길이는 자동차 앞면에서 앞바퀴 차축 중심까지, 뒷내민길이는 자동차 뒷면에서 뒷바퀴 차축 중심까지의 길이입니다. 세미트레일러는 1.3 + 4.2 + 9.0 + 2.2 = 16.7이므로 뒤축간거리 9.0m는 트랙터 뒷차축에서 트레일러 차축까지의 거리입니다. 킹핀(연결핀)의 위치는 표에 없습니다. 국토교통부 「회전교차로 설계지침」 표 4.1에도 같은 제원이 글자로 실려 있습니다.
최소회전반지름은 어디에서 재는가
규칙 제5조는 최소회전반지름을 바퀴나 차체의 어느 점에서 재는지 정하지 않습니다. 비고가 정의하는 것은 축간거리와 두 내민 길이뿐입니다. 기준선은 국토교통부가 펴낸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에 있습니다. 해설서 1-4-3은 이 값이 "속도 15km/h 이하에서 측정한 값"이고, "이 규칙에서 정의한 최소 회전반지름은 바깥쪽 앞바퀴 중심선의 최소 회전반지름"이라고 설명합니다. 해설서는 법령이 아니라 규칙을 풀어 쓴 책입니다.
최소회전반경 12m라는 숫자는 다른 규칙에도 있습니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자동차규칙) 제9조제1항은 "자동차의 최소회전반경은 바깥쪽 앞바퀴자국의 중심선을 따라 측정할 때에 12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합니다. 자동차가 넘어서는 안 되는 상한이지, 도로 설계에 쓰는 설계기준자동차의 값이 아닙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나목의 내변반경은 또 다른 값으로, 차량이 아니라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에서 경사로 곡선 부분의 안쪽 반지름입니다. 이 차이는 주차장 회전반경 글에서 다룹니다.
회전반경과 회전궤적
회전반경은 차가 돌 때 차량의 한 점이 그리는 원의 반지름입니다. 해설서가 "바퀴 내측 반지름과 바퀴 외측 반지름이 다르다"고 적은 것처럼, 어느 점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값이 달라집니다.
차량이 실제로 쓰는 폭은 이 숫자만으로는 나오지 않고, 차체 전체가 실제 경로를 따라 쓸고 지나가는 면적인 회전궤적을 그려야 알 수 있습니다. PathSweeper 모델에서 안쪽 경계는 차체 뒷모서리가 아니라 안쪽 뒷바퀴(차축 위치)가 만들고, 바깥 경계는 차체 앞쪽 바깥 모서리가 그립니다. 앞 내민 길이 때문에 이 모서리는 바깥쪽 앞바퀴 자국보다 바깥을 지납니다.
어느 도로에 어느 설계기준자동차를 쓰는가
제5조제1항의 표는 도로의 기능별로 설계기준자동차를 정합니다.
- 주간선도로: 세미트레일러
- 보조간선도로 및 집산도로: 세미트레일러 또는 대형자동차
- 국지도로: 대형자동차 또는 승용자동차
다만 우회할 수 있는 도로(해당 도로 기능이나 그 상위 기능을 갖춘 도로만 해당)가 있으면 도로 기능과 관계없이 대형자동차, 승용자동차 또는 소형자동차를 설계기준자동차로 할 수 있습니다.
도로구조규칙 제22조는 차도 평면곡선부의 각 차로가 평면곡선 반지름과 설계기준자동차에 따라 표의 폭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회전교차로 설계지침」(국토교통부, 2022년 개정)은 개략적인 기하구조에서 설계기준자동차가 어떤 궤적을 그리며 회전교차로를 통과할지 "점검해 볼 수 있다"고 하고, "통과 궤적 중 회전반지름이 가장 작은 경로로부터" 설계속도를 정하며, 다양한 주행경로를 그려 회전반지름을 구하는 과정을 반복해 기하구조를 조정한다고 설명합니다. 회전차로 폭에 대해서는 "자동차 바퀴 궤적의 외곽선과 연석 사이에 최소 50cm의 거리가 확보되어야 한다"고 적는데, 이는 지침의 문장이지 법령상 요건은 아닙니다. 「평면교차로 설계 지침」(2015.12)은 횡단보도가 없는 신호교차로에서 정지선을 앞으로 당길 때 "정지선의 위치는 설계기준자동차의 주행궤적에 따라 정해진다"고 씁니다.
해설서와 KDS
해설서는 건설기술정보시스템(CODIL)에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21.12)」이라는 제목으로 PDF가 올라와 있고, 머리말은 2020년 3월 6일자입니다. 해설서의 설계기준자동차 회전궤적 그림(그림 1-5)은 이미지라 수치를 옮기지 않습니다.
설계기준 코드에서는 KDS 44 10 00의 4.7에 표 4.7-1(도로의 구분에 따른 설계기준자동차)과 표 4.7-2(설계기준자동차의 종류별 제원)가 있고, KDS 44 20 00은 적용범위 1.2(1)에서 도로구조규칙 등 별도의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고 밝힙니다.
PathSweeper에서 설계기준자동차의 회전궤적 확인하기
PathSweeper에는 이 네 차종이 기본으로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규칙에 적힌 제원을 사용자 정의 차량에 직접 입력합니다. 무료 버전은 설치와 회원가입 없이 브라우저에서 실행되며, 일반 표준 차량 4종(승용차, 승합 밴, 2축 트럭, 버스)으로 경로를 그리고 PNG, JPEG, PDF(이미지)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이 4종은 설계기준자동차가 아닌 일반 템플릿입니다.
국지도로의 대형자동차를 예로 듭니다.
- 배치도를 불러옵니다.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5MB 이하의 JPG, PNG, WebP 이미지만 올릴 수 있고, PDF 배치도(20MB 이하)는 무료 계정으로 로그인해야 불러올 수 있습니다. DWG와 DXF 업로드는 Project Pass(프로젝트 단위 1회 결제)에 포함됩니다.
- 도면에서 길이를 아는 선을 하나 긋고 실제 길이를 넣어 축척을 맞춥니다.
- 사용자 정의 차량을 단일 차량(Rigid)으로 만들고 길이 13.0m, 축간거리 6.5m, 앞 내민 길이 2.5m, 폭 2.5m를 넣습니다. 뒷 내민 길이는 자동으로 4.0m가 계산됩니다. 사용자 정의 차량을 만들고 저장하는 것은 무료입니다(로그인한 계정이 필요하며, 차량은 프로젝트가 아니라 계정에 저장됩니다). 그 차량을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려면 해당 프로젝트에 Project Pass 또는 Annual Pass(1년 이용권)가 필요합니다.
- 회전 입력은 연석 기준 회전 지름(Turning circle Ø, kerb to kerb) 항목을 고르고, 반지름 12.0m의 2배인 24.0m를 넣습니다. 이 항목에 2배로 넣는 값은 바깥쪽 앞바퀴 기준의 반지름뿐이며, 이 항목의 기준은 바깥쪽 앞 타이어의 바깥 가장자리입니다. 해설서의 기준선인 바퀴 중심선은 그보다 타이어 폭의 절반만큼 안쪽에 있으므로, 이렇게 만든 차량은 해설서가 정의한 설계기준자동차보다 조금 작게 돕니다. 여유폭을 정할 때 이 점을 감안하십시오. 12.0을 벽 기준 바깥 회전반경(Outer turning radius, wall to wall)에 넣으면 차량이 더 작게 돕니다. 연석 기준 값을 벽 기준으로 읽는 것이 가장 위험한 오류입니다.
- 경로를 그리면 회전궤적이 실시간으로 나타납니다. 주행 중 조향 모드(Steering while moving)는 정지 상태 조향(Turn wheels from stop)보다 넓은 궤적을 그리므로 검토에는 안전한 쪽입니다. Pro 기능이며 속도는 시속 15km로 제한됩니다. 설정(Settings)에서 차체 여유폭(Body Clearance)을 주고, 앞바퀴와 뒷바퀴의 궤적을 따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Show wheel tracks).
- PNG, JPEG, PDF(이미지) 내보내기는 무료이고, DXF, DWG, A3 회전궤적 검토 도면 세트, 동영상에는 Pass가 필요합니다. DXF에서는 지정한 기준점이 CAD 파일의 원점(0,0)이 됩니다.
세미트레일러는 세미트레일러 연결차(Articulated truck) 유형을 고릅니다. 이 유형은 회전 입력이 벽 기준 바깥 회전반경으로 시작하므로, 연석 기준 회전 지름으로 바꾼 뒤 24.0m를 넣어야 합니다. 트랙터는 앞 내민 길이 1.3m, 축간거리 4.2m입니다. 규칙에 킹핀 위치가 없으므로, 트레일러 축거(연결점에서 차축까지)에 9.0m를 넣고 연결점 위치(Hinge offset, 트랙터 뒷차축 기준)를 0으로 바꾸면 연결점이 트랙터 뒷차축 바로 위에 있다고 가정하는 셈입니다. 이 항목은 -0.7m로 미리 채워져 있어, 그대로 두고 9.0m를 넣으면 트랙터 뒷차축에서 트레일러 차축까지가 8.3m로 짧아집니다. 트레일러 뒷 내민 길이가 2.2m가 되도록 트레일러 길이를 넣으면 전체 길이 16.7m와 맞습니다. 세미트레일러 입력은 트럭 회전반경 글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통과 여부의 판단은 설계자가 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자동차규칙 제9조의 12m를 설계기준자동차의 값으로 인용하기: 대형자동차와 세미트레일러의 12.0m는 숫자만 같을 뿐, 출처는 도로구조규칙 제5조제2항입니다.
- 회전궤적의 안쪽을 차체 뒷모서리로 재기: 회전궤적의 안쪽 경계는 차축 위치의 안쪽 뒷바퀴가 만듭니다(PathSweeper 모델 기준).
- 도로 기능을 확인하지 않고 차종 고르기: 제5조제1항의 표가 먼저입니다.
- 내변반경과 최소회전반지름을 같은 값으로 보기: 앞의 것은 경사로 곡선 부분, 뒤의 것은 차량의 치수입니다.
회전궤적은 PathSweeper에서 표준 차량 4종으로 브라우저에서 무료로 그려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