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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평가 대상과 절차: 심의에 내는 진·출입 동선도와 회전궤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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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은 간선도로에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 정문으로 좌회전하는 흰색 시내버스와 출입구 모서리를 따라 노면에 그려진 파란 회전궤적 띠
넓은 간선도로에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 정문으로 좌회전하는 흰색 시내버스와 출입구 모서리를 따라 노면에 그려진 파란 회전궤적 띠 · 참고 이미지, AI 생성

교통영향평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5호가 정의하는 절차이고, 대상사업은 같은 법 제15조와 시행령 별표 1이 연면적과 부지면적으로 정합니다. 평가서는 등록된 교통영향평가대행자가 쓰지만, 심의에서 묻는 진·출입 동선을 어떤 차량이 지나가는지는 배치도를 그리는 설계자의 몫이며, 그 기준 차량이 설계기준자동차입니다. 「교통영향평가 지침」은 주요차량에 맞는 최소회전반경 확보를 분석하라고 할 뿐 방법은 적지 않으므로, 이 글은 대상과 절차를 조문대로 정리한 뒤 그 공백을 회전궤적으로 메우는 방법을 다룹니다.

교통영향평가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의 정의와 세 겹의 규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법률 제21447호, 2026년 7월 1일 시행) 제2조제5호의 정의입니다.

"교통영향평가"란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ㆍ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이하 "교통영향"이라 한다)을 조사ㆍ예측ㆍ평가하고 그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행위를 말한다.

규정은 세 겹입니다. 법률이 누가, 어디에서, 어떤 사업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누가 심의하는지를 정하고, 제15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대통령령 제36683호, 2026년 9월 15일 시행) 제13조의2가 대상 건축물의 용도와 별표 1의 규모 기준을 정하며, 시행령 제13조의2제5항이 세부 사항을 맡긴 고시가 국토교통부 「교통영향평가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1-317호, 2021년 4월 13일 시행)입니다. 지침은 행정규칙이지만, 지침 제25조제1항에 따라 승인관청은 지침대로 작성되지 않은 보고서를 보완하게 할 수 있으므로, 작성 실무에서는 지침에 따라 보고서를 쓰게 됩니다.

교통영향평가 대상: 제15조와 시행령 별표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그 교통권역에서 대상사업을 하려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포함)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도시교통정비지역은 제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제3항에 따라서는 도지사)이 지정·고시하며 제1항제1호가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이고, 교통권역은 제4조제1항에 따라 같은 교통생활권의 인접한 도시교통정비지역을 묶은 것입니다. 대상사업은 제15조제1항이 12개 호로 들며, 제11호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변경이고,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이 이를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공장, 창고시설 등 20개 용도로 정합니다.

규모 기준은 시행령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별표 1(2024년 2월 6일 개정)이 정하며, 법령정보센터에서 PDF 또는 HWP 파일로 내려받습니다. 단일용도 건축물의 기준 중 일부를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건축 연면적 ㎡, 하역장만 부지면적).

용도(별표 1 제2호가목)도시교통정비지역교통권역
공동주택(아파트)60,000㎡ 이상90,000㎡ 이상
판매시설 중 상점11,000㎡ 이상16,500㎡ 이상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25,000㎡ 이상37,500㎡ 이상
공장75,000㎡ 이상112,500㎡ 이상
창고시설(하역장은 부지면적)55,000㎡ 이상82,500㎡ 이상

둘 이상의 용도가 섞인 건축물은 별표 1 제2호나목의 계산식(별표에 그림으로 실려 있습니다)으로 구한 합계가 1만㎡ 이상이면 신축이 대상이고, 개발사업의 규모는 같은 별표 제1호가 정합니다. 비고 4에 따라 건축물의 교통영향평가서 제출 시기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전이고, 비고 5가목에 따라 준공 후 증축으로 연면적 또는 부지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늘면 확장 부분을 합산한 면적으로 봅니다. 법 제15조제4항과 시행령 제13조의2제7항제1호에 따라 시·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조례로 별표 1 규모의 100분의 50 이상 범위에서 대상을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별표 1의 숫자에 못 미치더라도 해당 조례를 확인하십시오.

교통영향평가 절차와 심의: 누가 쓰고 누가 결정하는가

평가서는 사업자가 직접 쓰지 않습니다.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제2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게 대행하게 하여야 하고, 제25조제2항에 따라 그 계약은 공사의 설계 등 다른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합니다. 평가서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승인관청에 별표 1이 정한 시기(건축물은 「건축법」 제11조 허가 전)까지 제출합니다.

심의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승인관청 소속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합니다. 다만 제17조제2항에 따라 「건축법」 제4조의 건축위원회 건축심의 대상인 건축물은 참석위원의 4분의 1 이상이 교통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건축위원회가 심의하되, 시행령 제13조의4제2항의 건축물(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판매시설·운수시설, 조례로 정한 건축물)은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시행령 제13조의6제1항에 따라 10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제7항에 따라 회의마다 무작위로 뽑은 9명 이내의 위원이 참석합니다.

「교통영향평가 지침」 제27조제3항에 따라 의결은 원안의결, 수정의결, 보완 중 하나입니다. 승인관청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개선필요사항등(평가서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 사업계획등의 조정·보완 등)을 사업자에게 통보하되, 제5항에 따라 접수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의 기간은 제외합니다. 사업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이를 반영한 사업계획등을 다시 제출하며, 반영된 내용은 제22조제1항의 이행의무사항이 되어 시공 단계까지 따라갑니다. 수정의결 뒤 지침 제27조제5항에 따라 내는 최종 심의의결 보완서에는 종합개선안도, 차량동선체계도·보행동선체계도·주차동선체계도, 건축물의 배치계획 등을 첨부합니다. 같은 항 제7호는 심의사항으로 주차시설(면수), 진출입동선, 주변가로와 교차로, 보행시설, 교통안전시설, 대중교통시설 및 기타 심의사항을 듭니다. 설계자가 손대는 도면에 담기는 것이 바로 이 항목들입니다.

교통영향평가 지침이 동선 도면에 요구하는 것

지침 제4조제1항은 별표 1의 내용항목 순서대로 보고서를 쓰도록 하고, 별표 1 제4호는 건축물의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주변가로 및 교차로, 진·출입 동선, 대중교통·자전거·보행, 주차, 교통안전 및 기타 등으로 나눕니다. 제4조제2항은 별표 2를 토대로 문제점을 도출하고 교통개선대책을 세우도록 하는데, 차량 동선에 관한 문장은 여기에 있습니다.

  • 별표 2 제2호가목은 진·출입 동선체계의 교통개선대책에서 ⑼ "사업지구의 진ㆍ출입 시 주요차량의 규모에 적합하게 최소 회전반경의 확보를 위한 가각 정리 가능 여부"를 분석하고 반영하도록 하고, ⑿는 진·출입구의 가·감속차로 설치 규모를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게 합니다.
  • 제8호(주차) ⑻은 부속 주차시설 진·출입 램프에 대해 "진ㆍ출입 차량크기를 감안한 최소회전반경, 적정 램프폭원 확보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고, ⒀은 조업차량이 유발되는 판매시설·업무시설 등에 조업주차면을 설치하며 조업주차 진·출입을 감안한 최소회전반경 크기, 최소 통과높이, 램프 폭원을 검토하도록 합니다. 경사로 곡선 부분의 내변반경은 「주차장법 시행규칙」의 별개 규정으로 주차장 회전반경 글에서 다룹니다.
  • 제3호가목(34)는 산업단지 내부도로에 대해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에 의거 단지 특성에 적합한 설계기준자동차를 선정하여 회전반경을 결정하도록 하고, 같은 목 ⒃은 교통섬을 주행궤적에 맞추되 7㎡ 이상으로, ⒄은 차량정지선을 원칙적으로 주행궤적에 따라 도로중심선에 직각으로 설치하도록 합니다.

도면의 축척·방위각 표시와 종합개선안 도면의 표시 항목(대지경계선, 건축경계선, 도로의 기하구조 기준과 횡단구성 제원 등)은 지침 제24조제3항·제4항이 정합니다.

여기까지가 지침 본문과 별표 1부터 3까지에서 차량 동선과 회전반경에 관해 찾은 문장의 전부입니다. 조문 40개와 이 세 별표에는 최소회전반경을 어떤 차량 제원으로, 어떤 기준선에서, 어떤 작도 방법으로 확인하는지 정한 문장이 없습니다. "주행궤적"은 교통섬과 정지선 항목에만, "설계기준 자동차"는 산업단지 내부도로 항목에만 나오고, 차량 제원이나 회전반경 수치는 그 안 어디에도 없습니다. ⑼의 "가각 정리"는 모퉁이를 다듬어 회전 공간을 내는 것을 말하며, 도로 모퉁이 건축선의 후퇴 거리 자체는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으로 가각전제 글에서 다룹니다.

반지름이 적힌 동선도는 도로 수치이지 차량 검토가 아닙니다

동선도의 진·출입구에 "R=12.0"처럼 반지름 하나를 적는다면, 그 값으로 끌어다 쓸 수 있는 공개된 설계기준자동차 제원은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의 표입니다. 표는 대형자동차를 길이 13.0m, 폭 2.5m, 축간거리 6.5m, 앞 내민 길이 2.5m, 뒷 내민 길이 4.0m, 최소회전반지름 12.0m로, 세미트레일러를 길이 16.7m, 앞축간거리 4.2m, 뒤축간거리 9.0m, 최소회전반지름 12.0m로, 승용자동차를 길이 4.7m, 최소회전반지름 6.0m로 정합니다. 규칙 제5조의 조문은 이 반지름을 어디에서 재는지 적지 않으며, 국토교통부의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법령이 아닌 해설서)은 속도 15km/h 이하에서 잰 바깥쪽 앞바퀴 중심선의 최소 회전반지름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배치도의 12.0m 호는 앞바퀴 하나가 지나가는 선이고, 차체는 그 선 위에 있지 않습니다. 회전할 때 뒷바퀴는 앞바퀴보다 안쪽을 지나므로 연석을 깎는 것은 안쪽 뒷바퀴이고, 앞 내민 길이만큼 앞으로 나온 차체의 바깥 모서리는 앞바퀴 자국보다 바깥으로 나갑니다. PathSweeper 모델에서 회전궤적의 안쪽 경계는 차체 뒷모서리가 아니라 차축 위치의 안쪽 뒷바퀴가, 바깥 경계는 차체 앞쪽 바깥 모서리가 그립니다. 지침 별표 2가 묻는 "주요차량의 규모에 적합한 최소 회전반경 확보"와 "조업주차 진·출입을 감안한 최소회전반경"을 설계자가 확인하려면 호 하나가 아니라 이 두 경계선을 봐야 합니다.

창고시설의 하역장으로 들어가는 세미트레일러를 예로 들면, 표의 12.0m는 트랙터 바깥쪽 앞바퀴의 값이고, 트레일러 차축은 트랙터 뒷차축에서 9.0m 뒤에 있습니다. 트레일러 뒷바퀴가 진입구 안쪽 연석과 기둥을 피하는지는 12.0m 호로는 알 수 없고, 16.7m 전체가 쓸고 지나가는 띠를 그려야 보입니다. 판매시설의 조업주차면에 들어오는 대형자동차도 같습니다. 대형자동차는 뒷 내민 길이 4.0m 때문에 차체 뒤쪽 모서리도 뒷바퀴 자국 바깥을 지나지만, 회전 중 바깥 경계를 정하는 것은 축간거리 6.5m에 앞 내민 길이 2.5m를 더한 만큼 앞으로 나온 차체 앞쪽 바깥 모서리이므로, 램프 바깥쪽 벽과의 간격은 바퀴 자국이 아니라 이 앞쪽 모서리로 잽니다. 하역장 끝의 회차공간은 막다른 도로 글의 회차 형태를 참고하십시오.

PathSweeper에서 진·출입 동선의 회전궤적 확인하기

PathSweeper는 교통영향평가서를 작성하거나 대상 여부를 판정하지 않으며, 법 제25조의 교통영향평가대행자를 대신하지도 않습니다. 앱은 배치도 위에서 선택한 차량의 회전궤적을 보여 주고, 그 결과를 동선도에 반영하는 것은 설계자와 평가대행자입니다.

  1. 배치도 불러오기: 진·출입구, 램프, 조업주차면이 그려진 배치도를 불러옵니다. JPG·PNG·WebP 이미지(5MB 이하)는 회원가입 없이, PDF(20MB 이하)는 무료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됩니다. DWG·DXF 업로드는 Project Pass(프로젝트 단위 1회 결제)에 포함됩니다.
  2. 축척 맞추기: 길이를 아는 두 점을 찍고 실제 거리를 입력합니다. 지침 제24조제3항이 요구하는 도면의 축척 표시를 그대로 쓰면 됩니다.
  3. 차량 선택: 무료 버전의 일반 표준 차량 4종(승용차, 승합 밴, 2축 트럭, 버스)은 설계기준자동차가 아닙니다. 차량 선택의 국가 / 기준 목록에서 대한민국 라이브러리(화면에는 South Korea (MOLIT Rules on Road Structure and Facilities)로 표시됩니다)를 열면 규칙 제5조의 설계기준자동차 4종이 표 그대로 들어 있고, 최소회전반지름은 바깥쪽 앞바퀴 중심선 기준의 값을 차체 앞쪽 바깥 모서리 기준으로 미리 환산해 두었습니다. 세미트레일러의 연결점 위치를 실제 차종에 맞추는 방법은 트럭 회전반경 글에서 다룹니다. 들어올 조업차량이 정해져 있다면 제조사 제원표의 치수로 사용자 정의 차량을 만듭니다. 사용자 정의 차량을 만들고 저장하는 것은 무료입니다(로그인한 계정이 필요합니다). 라이브러리 차량이든 사용자 정의 차량이든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려면 해당 프로젝트에 Project Pass 또는 Annual Pass(1년 이용권)가 필요합니다.
  4. 경로 그리기: 가로에서 진입구로 꺾어 들어와 램프나 조업주차면까지, 그리고 나갈 때의 선을 운전자가 실제로 지나갈 위치에 그립니다. 후진으로 대는 동작은 전진, 후진으로 나누어 그리며, 후진은 무료 버전에서도 그릴 수 있고 연결점이 둘 이상인 조합만 지원하지 않습니다. 무료 프로젝트는 정지 상태 조향, 즉 출발 전에 바퀴를 끝까지 꺾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주행 중 조향 모드는 미리보기는 무료이지만, 이 모드로 그린 경로를 저장하고 내보내려면 Pass가 필요합니다. 주행 중 조향은 정지 상태 조향보다 넓은 궤적을 그리므로 안전한 쪽의 가정이며, 속도는 시속 15km로 제한됩니다.
  5. 회전궤적 읽기와 내보내기: 안쪽 뒷바퀴 자국이 연석과 램프 벽을 넘지 않는지, 차체 앞쪽 바깥 모서리가 반대 차로나 보도, 기둥에 닿지 않는지 봅니다. 바퀴 궤적 표시를 켜면 앞바퀴와 뒷바퀴 자국이 따로 그려지므로 별표 2 ⑼의 가각 정리가 어디까지 필요한지 안쪽 뒷바퀴 자국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PNG·JPEG·PDF(이미지)는 무료이고, DXF·DWG 내보내기는 Pass가 필요하며 먼저 축척을 맞춰야 합니다. DXF로 내보내면 지정한 기준점이 CAD 파일의 원점(0,0)이 되므로 차량동선체계도의 좌표계에 맞춰 두면 그대로 겹칩니다.

통과 여부의 판단과 동선도에의 반영은 설계자와 평가대행자가 합니다. 심의위원이 특정 차량을 지목하면 그 차량의 제원표 치수를 사용자 정의 차량에 넣어 같은 순서로 다시 확인합니다.


진·출입구의 회전궤적은 배치도 이미지(JPG·PNG)를 불러와 브라우저에서 무료로 그려 볼 수 있습니다. 설치와 회원가입이 필요 없고, 무료 버전에는 일반 표준 차량 4종이 들어 있습니다. DXF·DWG 내보내기는 Project Pass(€39, 프로젝트 단위 1회 결제)에 포함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5호는 교통영향평가를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ㆍ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ㆍ예측ㆍ평가하고 그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시교통정비지역이나 그 교통권역에서 대상사업을 하려는 자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제2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게 대행하게 하여야 합니다. 결과를 정리한 교통영향평가서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승인관청에 제출하며, 승인관청은 제17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선필요사항등을 통보합니다.

세 단계로 봅니다. 첫째, 사업지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도시교통정비지역(제1호는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이나 제4조의 교통권역 안에 있어야 합니다. 둘째, 사업이 제15조제1항의 12개 호 중 하나여야 하며, 건축물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의 20개 용도(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공장, 창고시설 등)에 해당해야 합니다. 셋째, 규모가 시행령 별표 1의 기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아파트는 건축 연면적 60,000㎡ 이상, 일반업무시설은 25,000㎡ 이상, 공장은 75,000㎡ 이상, 창고시설은 55,000㎡ 이상이고, 교통권역은 각각 90,000㎡, 37,500㎡, 112,500㎡, 82,500㎡ 이상입니다. 둘 이상의 용도가 섞인 건축물은 별표 1 제2호나목의 계산식으로 구한 합계가 1만㎡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법 제15조제4항과 시행령 제13조의2제7항제1호에 따라 시·도나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조례로 별표 1 규모의 100분의 50 이상 범위에서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해당 조례를 함께 확인하십시오.

국토교통부 「교통영향평가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1-317호, 2021년 4월 13일 시행)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5항의 위임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의 세부기준을 정한 고시입니다. 법률이나 시행령이 아닌 행정규칙이지만, 지침 제4조제1항은 별표 1의 내용항목 순서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5조제1항은 지침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보고서를 승인관청이 보완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행정규칙 화면에서 볼 수 있으며, 별표 1(내용 항목)과 별표 2(문제점 도출 및 교통개선대책 수립 내용)는 같은 화면에서 HWP 파일로 내려받습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승인관청 소속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합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건축법」 제4조의 건축위원회 건축심의 대상인 건축물은 참석위원의 4분의 1 이상이 교통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건축위원회가 심의하되,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인 건축물, 판매시설·운수시설 등 시행령 제13조의4제2항의 건축물은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시행령 제13조의6에 따라 10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회의마다 무작위로 뽑은 9명 이내의 위원이 참석합니다. 「교통영향평가 지침」 제27조제3항에 따라 결과는 원안의결, 수정의결, 보완 중 하나이며, 승인관청은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접수일부터 3개월 이내(관계 기관 협의 기간 제외)에 개선필요사항등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교통영향평가 지침」 별표 2 제2호가목⑼는 진·출입 동선체계의 교통개선대책에서 "사업지구의 진ㆍ출입 시 주요차량의 규모에 적합하게 최소 회전반경의 확보를 위한 가각 정리 가능 여부"를 분석하도록 하고, 제8호⑻㈐는 "진ㆍ출입 차량크기를 감안한 최소회전반경, 적정 램프폭원 확보 여부"를, ⒀㈐는 조업주차 진·출입을 감안한 최소회전반경 크기를 검토하도록 합니다. 어떤 차량 제원으로, 어떤 기준선에서, 어떤 방법으로 확인하는지는 지침 본문과 별표 1부터 3까지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도로 설계의 기준 차량은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의 설계기준자동차이며, 최소회전반지름은 대형자동차와 세미트레일러가 12.0m, 승용자동차가 6.0m입니다. 규칙 조문은 이 반지름을 어디에서 재는지 적지 않고, 국토교통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법령이 아닌 해설서)은 바깥쪽 앞바퀴 중심선의 반지름이라고 설명하므로, 차체가 실제로 쓰는 폭은 회전궤적을 그려서 확인합니다.

출처 및 참고 자료

  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정의) 제5호,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47호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조(도시교통정비지역의 지정ㆍ고시), 시행 2026. 7. 1.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조(교통권역의 지정ㆍ고시), 시행 2026. 7. 1.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교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지역 및 사업), 시행 2026. 7. 1.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ㆍ검토 등), 시행 2026. 7. 1.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 시행 2026. 7. 1.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0조(개선필요사항등의 반영 및 확인 등), 시행 2026. 7. 1.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2조(교통영향평가의 이행), 시행 2026. 7. 1.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9.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5조(교통영향평가의 대행), 시행 2026. 7. 1.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10.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6조(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 시행 2026. 7. 1.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1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등), 시행 2026. 9. 15., 대통령령 제36683호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1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4(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등) 제2항, 시행 2026. 9. 15.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1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6(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항·제7항, 시행 2026. 9. 15.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1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1]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및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심의 시기 <개정 2024. 2. 6.> (PDF)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15. 국토교통부 「교통영향평가 지침」 제1조, 제4조, 제24조, 제25조, 제27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317호, 시행 2021. 4. 13.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행정규칙
  16. 국토교통부 「교통영향평가 지침」 [별표 2] 사업시행에 따른 교통의 제반 문제점 도출 및 교통개선대책수립 내용(제4조제2항 관련) (HWP)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행정규칙
  17.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설계기준자동차), 시행 2026. 6. 3., 국토교통부령 제1588호 (표는 이미지로 표시)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18.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 1-4-3 설계기준자동차의 최소 회전반지름(51쪽), 머리말 2020. 3. 6., CODIL 게시 ’21.12 — 국토교통부(CODIL 건설기술정보시스템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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