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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각전제 기준: 도로 모퉁이 건축선 표와 대지 출입구 회전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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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퉁이 건축선이 사선으로 물러난 도로 모퉁이에서 대지 출입구로 들어가는 흰색 승용차와 파란 회전궤적 띠
모퉁이 건축선이 사선으로 물러난 도로 모퉁이에서 대지 출입구로 들어가는 흰색 승용차와 파란 회전궤적 띠 · 참고 이미지, AI 생성

가각전제 기준은 「건축법」 제46조제1항과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의 표입니다. 너비 8m 미만인 도로의 모퉁이에 있는 대지는 두 도로경계선의 교차점에서 도로의 교차각과 두 도로의 너비에 따라 2m에서 4m를 각각 후퇴한 두 점을 이은 선이 건축선이 됩니다. 이 선은 건축물을 세울 수 있는 한계이지 차량의 회전반경이 아니므로, 후퇴한 모퉁이와 대지 출입구를 설계기준자동차가 실제로 돌아 나가는지는 회전궤적으로 따로 확인합니다.

가각전제 기준: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의 표

「건축법」 제46조제1항은 건축선을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으로 정의하고, 원칙으로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을 건축선으로 합니다. 같은 항 단서의 마지막 구절이 모퉁이를 다룹니다. "도로의 모퉁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그 대통령령이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제1항(대통령령 제36746호, 2026년 10월 6일 시행)입니다.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너비 8미터 미만인 도로의 모퉁이에 위치한 대지의 도로모퉁이 부분의 건축선은 그 대지에 접한 도로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도로경계선에 따라 다음의 표에 따른 거리를 각각 후퇴한 두 점을 연결한 선으로 한다.

도로의 교차각교차되는 도로의 너비해당 도로의 너비 6m 이상 8m 미만해당 도로의 너비 4m 이상 6m 미만
90° 미만6m 이상 8m 미만4m3m
90° 미만4m 이상 6m 미만3m2m
90° 이상 120° 미만6m 이상 8m 미만3m2m
90° 이상 120° 미만4m 이상 6m 미만2m2m

법령정보센터의 조문 화면에는 이 표가 이미지로 실려 있습니다. 위 표는 같은 값을 글자로 옮긴 것이며, 단위는 미터입니다. "해당 도로"는 후퇴 거리를 재는 쪽의 도로이고, "교차되는 도로"는 그 도로와 만나는 다른 도로입니다. 후퇴 거리는 두 도로경계선을 따라 각각 재므로, 같은 모퉁이에서 두 거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너비 6m인 도로와 너비 4m인 도로가 직각으로 만나는 모퉁이라면 "90° 이상 120° 미만" 행을 봅니다. 6m 도로를 따라서는 해당 도로가 6m 이상 8m 미만, 교차되는 도로가 4m 이상 6m 미만이므로 2m를 후퇴합니다. 4m 도로를 따라서는 해당 도로가 4m 이상 6m 미만, 교차되는 도로가 6m 이상 8m 미만이므로 역시 2m입니다. 두 도로가 예각으로 만나면 "90° 미만" 행에 따라 각각 3m가 됩니다.

가각전제 뜻과 건축선

「건축법」 제46조와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의 조문에는 "가각전제"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조문의 표현은 "도로모퉁이 부분의 건축선"이며, 가각전제는 그 모퉁이를 잘라 내어 건축선을 물리는 것을 가리키는 실무 용어입니다. 건축선은 건축물의 위치를 정하는 선이므로 두 가지를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은 그대로이고, 건축물을 세울 수 있는 선만 뒤로 물러납니다. 제46조와 제31조는 후퇴 부분의 포장이나 통행 방법에 대해서는 정하지 않습니다.
  •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이며, 막다른 도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를 따릅니다.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도로에서는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로 중심선에서 소요 너비의 2분의 1을 물러난 선이 건축선입니다. 모퉁이 후퇴는 그 위에 더해지는 별도의 규정입니다.

가각전제 예외: 조문에서 확인되는 네 가지

  • 너비 8m 이상인 도로. 제31조제1항은 "너비 8미터 미만인 도로의 모퉁이"를 대상으로 하고, 표의 칸도 두 도로가 모두 4m 이상 8m 미만인 경우만 있습니다.
  • 교차각 120° 이상. 표에 해당 행이 없습니다.
  • 「건축법」 제3조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에는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제51조 및 제5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므로, 제46조의 건축선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건축법」 제3조제3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7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의 예정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막다른 도로의 모퉁이를 따로 다룬 문장은 제31조에 없습니다. 막다른 도로의 너비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이 길이에 따라 정하는 별개의 규정입니다.

조례의 역할: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의 예

제31조제1항의 표는 대통령령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없어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조례가 관여하는 것은 별도 지정입니다. 「건축법」 제46조제2항과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시지역에서 4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고, 제31조제3항에 따라 지정 전에 그 내용을 30일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조례 제10083호, 2026년 3월 30일 시행) 제7조제1항제2호가목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구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둡니다. 제26조제1항제2호 단서는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건축선 후퇴부분의 면적은 공개공지 등의 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하며"라고 정합니다. 같은 조례 본문에서 제31조제1항의 모퉁이 표를 다시 적거나 달리 정한 조문은 찾지 못했습니다.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2026년 2월 25일 시행) 제6조제1항제2호가목과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2026년 7월 13일 시행) 제7조제1항제2호나목도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구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두며, 두 조례 본문에서도 모퉁이 표를 다시 적거나 달리 정한 조문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는 각각 확인하십시오.

가각전제와 대지면적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호는 대지면적을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되, 가목에서 "법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지에 건축선이 정하여진 경우: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을 제외합니다. 도로 모퉁이의 건축선은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해지므로, 교차점과 후퇴한 건축선 사이의 삼각형은 대지면적 산정에서 빠집니다.

건축선 후퇴와 회전궤적은 다른 검토입니다

표의 거리는 교차각과 도로 너비로 정해지는 도로 쪽 수치입니다. 어떤 차량이 그 모퉁이를 돌 수 있는지는 표가 답하지 않습니다. 설계자에게 남는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4m 도로에서 6m 도로로 꺾어 나가는 차량이 도로 안에 머무는지, 그리고 모퉁이 가까이 둔 대지 출입구로 차량이 들어오고 나갈 수 있는지입니다. 주차장 출입구의 너비 기준은 주차장 회전반경 글에서 다룹니다.

검토의 기준 차량은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의 승용자동차입니다. 길이 4.7m, 폭 1.7m, 축간거리 2.7m, 앞 내민 길이 0.8m, 뒷 내민 길이 1.2m, 최소회전반지름 6.0m입니다. 규칙 제5조의 조문은 이 반지름을 어디에서 재는지 적지 않으며, 국토교통부의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법령이 아닌 해설서)은 속도 15km/h 이하에서 잰 바깥쪽 앞바퀴 중심선의 반지름이라고 설명합니다. 회전할 때 뒷바퀴는 앞바퀴보다 안쪽을 지나므로 모퉁이의 안쪽을 깎는 것은 뒷바퀴이고, 차체 앞쪽 바깥 모서리는 바퀴 자국보다 바깥으로 나갑니다. PathSweeper 모델에서 회전궤적의 안쪽 경계는 안쪽 뒷바퀴(차축 위치)가, 바깥 경계는 차체 앞쪽 바깥 모서리가 만듭니다.

PathSweeper에서 모퉁이와 출입구의 회전궤적 확인하기

PathSweeper는 건축선을 계산하거나 가각전제의 적용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후퇴선은 표에 따라 설계자가 배치도에 그리고, 앱은 그 도면 위에서 차량이 지나가는 회전궤적만 보여 줍니다.

  1. 배치도 불러오기: 후퇴한 건축선과 출입구가 그려진 배치도를 불러옵니다.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5MB 이하의 JPG, PNG, WebP 이미지만 올릴 수 있고, PDF 배치도(20MB 이하)는 무료 계정으로 로그인해야 불러올 수 있습니다. DWG와 DXF 업로드는 Project Pass(프로젝트 단위 1회 결제)에 포함됩니다.
  2. 축척 맞추기: 도면에서 길이를 아는 두 점을 찍고 실제 거리를 입력합니다.
  3. 차량 고르기: 차량에서 "대한민국" 라이브러리를 열고 승용자동차를 고릅니다. 규칙 제5조제2항의 제원(길이 4.7m, 폭 1.7m, 축간거리 2.7m, 앞 내민 길이 0.8m, 뒷 내민 길이 1.2m)이 규칙 표 그대로 들어 있어 따로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소회전반지름 6.0m는 바깥쪽 앞바퀴 중심선 기준의 값을 차체 앞쪽 바깥 모서리 기준 반지름으로 미리 환산해 저장해 두었으므로, 앱에 표시되는 반지름은 표의 6.0m와 다릅니다. 택배 차량이나 소형 화물차를 함께 보려면 같은 라이브러리의 소형자동차(규칙 표 기준 길이 6.0m, 폭 2.0m, 축간거리 3.7m, 최소회전반지름 7.0m, 같은 방식으로 환산)를 고릅니다. 선택 자체는 무료이고, 그 차량을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려면 해당 프로젝트에 Project Pass 또는 Annual Pass(1년 이용권)가 필요합니다.
  4. 경로 그리기: 좁은 도로에서 모퉁이를 돌아 출입구로 들어가는 선, 그리고 출입구에서 나와 반대쪽으로 꺾는 선을 운전자가 실제로 지나갈 위치에 그립니다. 주행 중 조향(Steering while moving) 모드는 정지 상태 조향(Turn wheels from stop)보다 넓은 궤적을 그리므로 검토에는 안전한 쪽입니다. 무료 프로젝트는 정지 상태 조향으로 계산하며, 주행 중 조향은 무료로 미리 볼 수 있지만 그 모드로 그린 경로를 저장하고 내보내려면 Pass가 필요합니다. 이 모드의 속도는 시속 15km로 제한됩니다.
  5. 회전궤적 읽기와 내보내기: 안쪽 뒷바퀴 자국이 후퇴한 건축선 안쪽의 담장이나 연석을 넘지 않는지, 차체 앞쪽 바깥 모서리가 반대쪽 도로경계선을 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PNG, JPEG, PDF(이미지) 내보내기는 무료이고, DXF와 DWG 내보내기에는 Pass가 필요하며 먼저 축척을 맞춰야 합니다. 통과 여부의 판단은 설계자가 합니다.

일반 표준 차량으로 그리는 회전궤적은 설치와 회원가입 없이 브라우저에서 무료로 그려 볼 수 있습니다. DXF와 DWG 내보내기는 Project Pass(€39, 프로젝트 단위 1회 결제)에 포함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축법」 제46조제1항 단서는 "도로의 모퉁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고 정하고,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이 그 선을 정합니다. 너비 8미터 미만인 도로의 모퉁이에 위치한 대지는 두 도로경계선의 교차점에서 도로경계선을 따라 표의 거리를 각각 후퇴한 두 점을 연결한 선이 건축선입니다. 거리는 도로의 교차각과 두 도로의 너비로 정해집니다. 교차각 90° 미만이면 해당 도로와 교차되는 도로가 모두 6m 이상 8m 미만일 때 4m, 한쪽이 4m 이상 6m 미만이면 3m, 둘 다 4m 이상 6m 미만이면 2m입니다. 교차각 90° 이상 120° 미만이면 둘 다 6m 이상 8m 미만일 때 3m, 그 밖의 조합은 2m입니다.

가각전제는 도로 모퉁이에 접한 대지의 모퉁이 부분을 잘라 내어 건축선을 뒤로 물리는 것을 가리키는 실무 용어입니다. 「건축법」 제46조와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의 조문에는 이 단어가 없고, 조문은 "도로모퉁이 부분의 건축선"이라고 부릅니다. 건축선은 「건축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며, 원칙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입니다. 도로 모퉁이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의 표에 따라 교차점에서 2m에서 4m를 후퇴한 선이 건축선이 됩니다. 건축물을 세울 수 있는 한계를 정하는 선이며, 차량의 회전반경을 정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조문에서 확인되는 경우는 네 가지입니다. 첫째,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은 "너비 8미터 미만인 도로의 모퉁이"만을 대상으로 하며, 표에는 두 도로가 모두 4m 이상 8m 미만인 칸만 있습니다. 둘째, 표에는 교차각 120° 이상인 행이 없습니다. 셋째, 「건축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에는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제46조의 건축선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넷째,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7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의 예정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건축 조례에 다른 특례가 있는지는 해당 조례에서 확인하십시오.

들어가지 않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호는 대지면적을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되, 가목에서 "법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지에 건축선이 정하여진 경우: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을 제외합니다. 도로 모퉁이의 건축선은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해지는 선이므로, 교차점과 후퇴한 건축선 사이의 삼각형 부분은 대지면적 산정에서 빠집니다.

모퉁이 건축선의 거리는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의 표가 직접 정하므로 조례가 따로 없어도 적용됩니다. 조례가 관여하는 것은 별도 지정입니다. 「건축법」 제46조제2항과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시지역에서 4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고, 지정 전에 30일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제31조제3항). 서울의 경우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7조제1항제2호가목이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구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두고 있으며, 2026년 3월 30일 시행 조례 본문에는 제31조제1항의 표를 다시 적거나 달리 정한 조문이 없습니다. 부산광역시와 인천광역시의 건축 조례도 같은 지정 사항을 구 건축위원회 심의사항으로 두며 모퉁이 표를 달리 정하지 않습니다.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는 각각 확인하십시오.

출처 및 참고 자료

  1. 「건축법」 제46조(건축선의 지정), 시행 2026. 2. 27., 법률 제21035호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2.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도로의 정의), 시행 2026. 2. 27.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3. 「건축법」 제3조(적용 제외) 제2항·제3항, 시행 2026. 2. 27.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4. 「건축법 시행령」 제31조(건축선) 제1항 표·제2항·제3항, 시행 2026. 10. 6., 대통령령 제36746호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5.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제1항제1호 가목, 시행 2026. 10. 6.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6.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7조(기능 및 절차 등) 제1항제2호가목, 시행 2026. 3. 30., 조례 제10083호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자치법규
  7.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26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제1항제2호 단서, 시행 2026. 3. 30.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자치법규
  8.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6조(기능 등) 제1항제2호가목, 시행 2026. 2. 25., 조례 제7894호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자치법규
  9.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제7조(기능) 제1항제2호나목, 시행 2026. 7. 13., 조례 제7764호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자치법규
  10.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설계기준자동차), 시행 2026. 6. 3., 국토교통부령 제1588호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11.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 1-4-3 설계기준자동차의 최소 회전반지름(51쪽), 머리말 2020. 3. 6., CODIL 게시 ’21.12 — 국토교통부(CODIL 건설기술정보시스템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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