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다른 도로 기준: 너비 표에는 회차공간이 없습니다

막다른 도로 기준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을 펼치면 길이에 따른 너비 표만 나옵니다. 길이 10m 미만이면 너비 2m, 10m 이상 35m 미만이면 3m, 35m 이상이면 6m(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4m) 이상이어야 건축법상 도로로 봅니다. 회차공간을 두라는 조문도, 그 형태나 크기를 정한 표도 이 영에는 없습니다. 차가 도로 끝에서 실제로 돌아 나올 수 있는지는 설계기준자동차의 회전궤적으로 확인합니다.
막다른 도로 기준: 「건축법」 제2조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는 도로를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 정의하면서, 막다른 도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 합니다. 그 대통령령이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대통령령 제36746호, 2026년 10월 6일 시행)입니다.
- 제1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형적 조건으로 차량 통행용 도로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해 위치를 지정·공고하는 구간은 너비 3m 이상(길이 10m 미만인 막다른 도로는 2m 이상).
- 제2호: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막다른 도로는 길이에 따라 다음 표 이상의 너비.
| 막다른 도로의 길이 | 도로의 너비 |
|---|---|
| 10m 미만 | 2m 이상 |
| 10m 이상 35m 미만 | 3m 이상 |
| 35m 이상 | 6m 이상(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4m 이상) |
법령정보센터 조문 화면에서 이 표는 이미지로 표시되며, 위 값은 조문의 표를 옮긴 것입니다. 예외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의2 또는 제93조의3에 따른 기존 공장 증축뿐으로, 이때만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도시지역의 길이 35m 이상 막다른 도로 너비 기준이 4m 이상이 됩니다. 연면적 합계 2천㎡(공장은 3천㎡)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건축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라 너비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하므로, 막다른 도로의 너비는 대지에서 지을 수 있는 규모와 직결됩니다. 막다른 도로의 길이를 어디에서 어디까지 재는지는 「건축법」과 시행령의 현행 전문에 정한 조문이 없으므로, 도로 위치를 지정·공고하는 허가권자에게 확인할 부분입니다.
막다른 도로 확폭 기준: 「건축법」 제46조의 소요 너비
기존 막다른 도로가 표의 너비에 못 미치면 확폭은 「건축법」 제46조제1항의 건축선으로 이루어집니다.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이 건축선이 되고, 도로 반대쪽에 경사지·하천·철도·선로부지 등이 있으면 그쪽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만큼 물러난 선이 됩니다. 길이 35m 이상인 막다른 도로에 접한 도시지역 대지라면 소요 너비 6m를 기준으로 건축선이 물러납니다.
회차공간 설치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글을 쓰며 「건축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의 전문을 확인했습니다. 세 문서 어디에도 회차라는 말이 나오지 않으며, 회차공간의 형태나 크기를 정한 조문도 없었습니다. 그 밖의 법령과 지자체의 조례, 지구단위계획 지침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 넣지 않았으므로 사업지의 기준은 따로 확인하십시오. 실무에서는 회차로라고도 부르지만 이 글은 가이드라인의 표현에 따라 회차공간이라고 적습니다.
회차를 요구하는 문장은 법령이 아니라 소방청 가이드라인에 있습니다. 「건축위원회(심의) 표준 가이드라인」(2023.12.) Ⅰ-1 항목은 이렇게 적습니다.
건축물 부지 내의 진입로는 소방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회전반경을 차량 중심에서 최소 10m 이상 고려하여 회차 가능하도록 할 것.
이어서 "대지의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도로의 폭을 최소 4~6m 이상으로 하고 회전에 지장이 없도록 꺾이는 부분은 곡선으로 처리"하라고 덧붙이고, 주택 단지 내 진입로는 같은 문서의 소방차 제원표에 있는 회전반경 이상으로 설계에 반영할 것을 권장합니다. 「성능위주설계 평가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3-1 항목도 진입로 회전반경을 차량 중심에서 최소 10m 이상 고려하여 회차 가능하도록 하라는 같은 요구를 적는데, 이 문서는 앞부분에서 "참고 용도이며,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라고 밝힙니다. 항목 머리에 관련 법령으로 적힌 「건축법 시행령」 제41조는 제2항에서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11층 이상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소방자동차가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설치하도록 정할 뿐 회전반경이나 너비 수치를 두지 않습니다. 10m는 가이드라인의 숫자이고, 기준점인 "차량 중심"이 어느 점인지는 가이드라인도 정의하지 않습니다.
공동주택 단지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가 함께 적용됩니다. 단지에는 폭 1.5m 이상의 보도를 포함한 폭 7m 이상의 도로를 설치해야 하고, 도로를 이용하는 세대수가 100세대 미만이고 길이 35m 미만의 막다른 도로인 경우와 단지 내 막다른 도로 등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4m 이상으로 할 수 있으며, 설계속도는 시속 20km 이하여야 합니다. 같은 규정 제10조제3항은 각 세대로 소방자동차가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두도록 하지만, 두 조문 모두 회전반경이나 회차공간 치수는 적지 않습니다.
"회차 가능하도록"은 성능 요구이고, 어떤 형태와 치수로 만족시킬지는 설계자가 도면으로 보입니다. 그 도구가 회전궤적 검토입니다.
회차공간의 세 가지 형태와 회전궤적
실무에서 되풀이되는 형태는 셋이며, 어느 것이 허용되는지는 지자체와 심의가, 어느 것이 들어맞는지는 차량의 회전궤적이 정합니다.
- 원형 회차공간: 도로 끝을 원형으로 넓힙니다. 반지름이 차량의 실제 회전반경에 맞으면 후진 없이 한 번에 돌아 나옵니다.
- T자형 회차공간: 도로 끝 좌우에 짧은 가지를 냅니다. 면적은 적지만 전진, 후진, 전진의 세 동작이 필요해 긴 차량이나 연결자동차에는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고리형 회차공간: 고리를 돌아 들어온 방향으로 바로 나갑니다. 후진이 없는 대신 면적이 가장 큽니다.
치수는 차량에서 나옵니다.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의 표에서 소형자동차는 길이 6.0m, 폭 2.0m, 최소회전반지름 7.0m이고, 대형자동차는 길이 13.0m, 폭 2.5m, 축간거리 6.5m, 앞 내민 길이 2.5m, 뒷 내민 길이 4.0m, 최소회전반지름 12.0m입니다. 규칙 조문은 이 반지름을 어느 점에서 재는지 적지 않고, 국토교통부의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법령이 아닌 해설서)은 속도 15km/h 이하에서 잰 바깥쪽 앞바퀴 중심선의 반지름이라고 설명합니다. 그 중심선만으로도 소형자동차가 한 번에 방향을 바꾸려면 최소회전반지름의 2배인 지름 14.0m, 대형자동차는 24.0m의 원이 필요하고, 차체 앞쪽 바깥 모서리는 그 선보다 더 바깥을 지납니다. 제3조의3의 6m는 통행 너비이지 회차 치수가 아니므로, 6m 폭의 막다른 도로 끝에서 대형자동차가 돌아 나오려면 원형 회차공간이나 후진을 포함한 T자형 동작이 필요합니다. 안쪽 뒷바퀴는 앞바퀴보다 안쪽을 지나므로(내륜차) T자형 가지의 모서리 연석에 걸리기 쉽고, 세미트레일러는 트럭 회전반경 글에서 다루듯 그 차이가 훨씬 큽니다.
막다른 도로에서 차가 실제로 도는지 PathSweeper로 확인하기
PathSweeper 모델에서 회전궤적의 안쪽 경계는 차체 뒷모서리가 아니라 안쪽 뒷바퀴(차축 위치)가 만들고, 바깥 경계는 차체 앞쪽 바깥 모서리가 그립니다. 회차공간 검토에서 볼 선이 이 둘입니다.
- 배치도 불러오기: JPG·PNG·WebP 이미지(5MB 이하)는 회원가입 없이, PDF 배치도(20MB 이하)는 무료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불러올 수 있습니다. DWG·DXF 업로드는 Project Pass(프로젝트 단위 1회 결제)에 포함됩니다.
- 축척 맞추기: 도면에서 길이를 아는 두 점을 찍고 실제 거리를 입력합니다.
- 차량 고르기: 무료 버전의 일반 표준 차량 4종(승용차, 승합 밴, 2축 트럭, 버스)은 범용 템플릿이며 설계기준자동차가 아닙니다. 차량 선택의 국가 / 기준 목록에서 대한민국 라이브러리(화면에는 South Korea (MOLIT Rules on Road Structure and Facilities)로 표시됩니다)를 열면 규칙 제5조의 설계기준자동차 4종이 승용자동차, 소형자동차, 대형자동차, 세미트레일러라는 이름으로 표 그대로 들어 있고, 최소회전반지름은 바깥쪽 앞바퀴 중심선 기준의 값을 차체 앞쪽 바깥 모서리 기준으로 미리 환산해 두었습니다. 들어올 차량이 정해져 있다면 제조사 제원표의 치수로 사용자 정의 차량을 만듭니다. 사용자 정의 차량을 만들고 저장하는 것은 무료입니다(로그인한 계정이 필요하며, 차량은 프로젝트가 아니라 계정에 저장됩니다). 라이브러리 차량이든 사용자 정의 차량이든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려면 해당 프로젝트에 Project Pass 또는 Annual Pass(1년 이용권)가 필요합니다.
- 경로 그리기: 도로를 따라 들어와 회차공간에서 방향을 바꾸고 다시 나가는 선을 그립니다. T자형이면 전진, 후진, 전진으로 그립니다. 후진은 무료 버전에서도 그릴 수 있고, 연결점이 둘 이상인 조합만 후진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무료 프로젝트는 정지 상태 조향, 즉 출발 전에 바퀴를 끝까지 꺾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주행 중 조향 모드는 미리보기는 무료이지만, 이 모드로 그린 경로를 저장하고 내보내려면 Pass가 필요합니다. 주행 중 조향은 정지 상태 조향보다 넓은 궤적을 그리므로 통과 여부를 볼 때 안전한 쪽의 가정이며, 속도는 시속 15km로 제한됩니다.
- 회전궤적 읽기와 내보내기: 안쪽 뒷바퀴 자국이 회차공간 안쪽 모서리의 연석을 넘지 않는지, 차체 앞쪽 바깥 모서리가 담장, 전주, 조경, 주차된 차에 닿지 않는지 봅니다. 바퀴 궤적 표시를 켜면 앞바퀴와 뒷바퀴 자국이 따로 그려집니다. PNG·JPEG·PDF(이미지)는 무료이고, DXF·DWG 내보내기는 Pass가 필요하며 먼저 축척을 맞춰야 합니다.
통과 여부의 판단과 도면의 서명은 설계자가 합니다. 심의에서 소방차 제원이 요구되면 제원표의 치수와 회전반경을 사용자 정의 차량에 넣어 같은 순서로 확인합니다. 소방차 진입로의 기준은 별도의 글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막다른 도로 끝의 회전궤적은 배치도 이미지(JPG·PNG)를 불러와 브라우저에서 무료로 그려 볼 수 있습니다. 설치와 회원가입이 필요 없고, 무료 버전에는 일반 표준 차량 4종이 들어 있습니다. DXF·DWG 내보내기는 Project Pass(€39, 프로젝트 단위 1회 결제)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