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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회전반경 기준: 경사로 내변반경 6m와 2023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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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도를 띄운 모니터: 승용차가 도로에서 90도 진입로를 지나 주택과 옆 건물 사이의 주차면까지 들어가는 회전궤적
배치도를 띄운 모니터: 승용차가 도로에서 90도 진입로를 지나 주택과 옆 건물 사이의 주차면까지 들어가는 회전궤적 · 참고 이미지, AI 생성

주차장 회전반경 기준으로 확인할 조문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나목입니다.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에서 경사로의 곡선 부분은 자동차가 6m(주차대수 50대 이하는 5m) 이상의 내변반경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6m는 곡선 차로 안쪽 가장자리의 치수이고, 설계기준자동차의 최소회전반지름과는 다른 값입니다. 2023년 12월 1일 개정으로 나목의 대상이 "경사로의" 곡선 부분으로 바뀌었으므로, 조례가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평면 차로의 곡선부는 설계자가 스스로 확인할 부분입니다.

주차장 회전반경 기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현행 「주차장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1604호, 2026년 7월 27일 시행) 제6조제1항이 정한 노외주차장의 차로와 출입구 치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3호와 제4호는 모든 노외주차장에, 제5호의 각 목은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차로에 적용됩니다.

항목조문기준
경사로 곡선 부분의 내변반경제5호 나목6m 이상(주차대수 50대 이하 5m, 이륜자동차전용 노외주차장 3m)
경사로의 차로 너비제5호 다목직선형 3.3m 이상(2차로 6m), 곡선형 3.6m 이상(2차로 6.5m). 벽면에서 30cm 이상 떨어진 곳에 높이 10~15cm의 연석, 연석은 차로 너비에 포함
차로 높이제5호 가목주차바닥면에서 2.3m 이상
종단경사도제5호 라목·바목직선 부분 17%, 곡선 부분 14% 이하. 도로와 접하는 부분에서 3m 이내인 오르막 경사로는 직선 8.5%, 곡선 7% 이하
주차대수 50대 이상의 경사로제5호 사목너비 6m 이상의 2차로 또는 진입·진출 차로 분리, 별표 1의 완화구간
주차장 안의 차로 너비(이륜자동차전용 외)제3호 나목직각주차 6.0m, 평행주차 3.3m·5.0m, 60도 대향주차 4.5m·5.5m, 45도 대향주차와 교차주차 3.5m·5.0m 이상(앞 값은 출입구 2개 이상, 뒤 값은 1개)
출입구 너비(주차장 진입로 폭)제4호3.5m 이상. 주차대수 50대 이상이면 출구와 입구를 분리하거나 5.5m 이상

부설주차장에는 같은 규칙 제11조제1항이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준용하므로 나목의 내변반경도 적용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차량 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단독주택·다세대주택의 부설주차장은 예외입니다. 「주차장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는 조례로 주차장의 구조·설비 및 안전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해당 조례도 확인하십시오.

주차장 램프 내변반경: 2023년 12월 1일에 바뀐 문구

2016년 3월 23일 법제처는 법령해석 15-0764에서 조례가 달리 정하지 않은 경우 6m 내변반경이 지하식·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모든 차로에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는 당시 나목이 "경사로"라는 말 없이 "곡선 부분"이라고만 규정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3월 20일 입법예고 보도자료에서, 설계사와 지자체는 이 기준을 경사로에만 적용해 왔는데 이 해석 때문에 설계와 인허가 업무에 혼선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뒤 국토교통부령 제1279호(2023. 12. 1.)가 나목의 첫머리를 바꾸었습니다.

시기나목의 문구
2023년 11월 30일까지"곡선 부분은 자동차가 6미터(…)"
2023년 12월 1일부터"경사로의 곡선 부분은 자동차가 6미터(…)"

부칙 제1조는 "다만, 제6조제1항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라고 정하므로, 이 문구는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15-0764가 근거로 삼은 문구 자체가 바뀌었으므로 이 해석은 개정 전 조문에 대한 것입니다. 법제처도 해석 뒤 법령이 개정되면 종전 해석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고, 법령해석에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이 없다고 밝힙니다. 개정 이후 평면 차로의 곡선부를 다룬 새 해석은 이 글을 쓰며 확인한 자료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주차장 내변반경과 자동차 최소회전반지름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도로구조규칙) 제5조제2항은 승용자동차의 최소회전반지름을 6.0m로 정합니다. 주차장의 6m와 숫자는 같지만 재는 대상이 다릅니다.

  • 내변반경은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한 번만 나오고 정의 규정이 없습니다. 15-0764는 이 조문을 "차로의 곡선부분에 일정한 내변반경을 확보하도록 한 것"으로 설명합니다. 곡선 차로 안쪽 가장자리의 반지름입니다.
  • 최소회전반지름은 차량의 값입니다. 도로구조규칙 제5조의 조문은 이를 어느 바퀴나 차체의 어느 점에서 재는지 정하지 않습니다. 법령이 아닌 해설서인 국토교통부의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은 규칙의 최소 회전반지름을 속도 15km/h 이하에서 잰 "바깥쪽 앞바퀴 중심선의 최소 회전반지름"이라고 설명합니다. 차량 쪽 법령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자동차규칙) 제9조제1항도 최소회전반경을 "바깥쪽 앞바퀴자국의 중심선을 따라 측정할 때" 12m를 넘지 않도록 정합니다. 두 법령의 최소회전반지름과 최소회전반경은 같은 종류의 값입니다.

따라서 내변반경 6m인 곡선을 최소회전반지름 6.0m인 차가 지나간다고 읽으면 안 됩니다. 회전할 때 뒷바퀴는 앞바퀴보다 안쪽을 지나고(내륜차), 차체 앞쪽 바깥 모서리는 바퀴 자국보다 바깥으로 나갑니다.

평면 차로 곡선부의 주차장 회전반경 확인

현행 나목은 경사로의 곡선 부분을 대상으로 적고 있으므로, 평면 차로의 모서리를 차량이 돌 수 있는지는 조례가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설계자가 스스로 확인할 부분입니다. 이때는 차량이 실제로 그리는 회전궤적으로 확인합니다. PathSweeper 모델에서 회전궤적의 안쪽 경계는 차체 뒷모서리가 아니라 안쪽 뒷바퀴(차축 위치)가 만들고, 바깥 경계는 차체 앞쪽 바깥 모서리가 그립니다.

  1. 배치도 불러오기: JPG·PNG·WebP 이미지 배치도(5MB 이하)는 회원가입 없이 불러올 수 있고, PDF 배치도(20MB 이하)는 무료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불러올 수 있습니다. DWG·DXF 업로드는 Project Pass(프로젝트 단위 1회 결제)에 포함됩니다.
  2. 축척 맞추기: 도면에서 길이를 아는 두 점을 찍고 실제 거리를 입력합니다.
  3. 차량 설정: 무료 버전의 일반 승용차는 표준 템플릿이며 설계기준자동차가 아닙니다. PathSweeper에는 한국 설계기준자동차가 기본으로 들어 있지 않으므로, 사용자 정의 차량(Custom Vehicle)에서 단일 차량(Rigid)을 고르고 제5조제2항의 승용자동차 제원(길이 4.7m, 폭 1.7m, 축간거리 2.7m, 앞 내민 길이 0.8m)을 입력합니다. 뒷 내민 길이 1.2m는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최소회전반지름 6.0m는 두 배로 하여 연석 기준 회전 지름(반지름의 2배) 항목(Turning circle Ø, kerb to kerb)에 12.0m로 입력합니다. 규칙 제5조의 조문은 이 값을 어디서 재는지 적지 않지만, 국토교통부의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법령이 아닌 해설서)은 속도 15km/h 이하에서 잰 바깥쪽 앞바퀴 중심선의 반지름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항목은 바깥쪽 앞바퀴 타이어의 바깥 가장자리를 기준으로 하므로, 바퀴 중심선 기준의 값을 그대로 넣으면 그 기준보다 약간 작게 도는 차량으로 계산됩니다. 사용자 정의 차량을 만들고 저장하는 것은 무료입니다(로그인한 계정이 필요하며, 차량은 프로젝트가 아니라 계정에 저장됩니다). 그 차량을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려면 해당 프로젝트에 Project Pass 또는 Annual Pass(1년 이용권)가 필요합니다.
  4. 경로 그리기: 경사로 끝에서 주차면까지 운전자가 실제로 지나갈 선을 그립니다. 주행 중 조향(Steering while moving) 모드는 정지 상태 조향보다 넓은 궤적을 그리므로 통과 여부 검토에서 안전한 쪽의 가정입니다. 이 모드는 Pro 기능이며 속도는 시속 15km로 제한됩니다.
  5. 회전궤적 읽기와 내보내기: 안쪽 뒷바퀴 자국이 곡선 안쪽의 연석이나 벽을 넘지 않는지, 앞 모서리가 벽이나 기둥에 닿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PNG·JPEG·PDF(이미지)는 무료이고, DXF·DWG 내보내기는 Pass가 필요하며 먼저 축척을 맞춰야 합니다.

일반 표준 차량으로 그리는 회전궤적은 설치와 회원가입 없이 브라우저에서 무료로 그려 볼 수 있습니다. DXF·DWG 내보내기는 Project Pass(€39, 프로젝트 단위 1회 결제)에 포함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나목은 "경사로의 곡선 부분은 자동차가 6미터(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하인 경우에는 5미터, 이륜자동차전용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3미터) 이상의 내변반경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기준이며, 부설주차장에는 같은 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준용됩니다(시장·군수·구청장이 차량 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단독주택·다세대주택의 부설주차장은 예외). 조문의 단어는 회전반경이 아니라 내변반경이며, 곡선 차로 안쪽 가장자리의 반지름입니다. 「주차장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주차장의 구조·설비 및 안전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해당 조례도 확인하십시오.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에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가 적용됩니다. 경사로의 곡선 부분은 6m(주차대수 50대 이하는 5m) 이상의 내변반경으로 회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나목). 경사로의 차로 너비는 직선형 3.3m 이상(2차로 6m 이상), 곡선형 3.6m 이상(2차로 6.5m 이상)이며, 양쪽 벽면에서 30cm 이상 떨어진 곳에 높이 10~15cm의 연석을 설치하고 연석 부분은 차로 너비에 포함합니다(다목). 종단경사도는 직선 부분 17%, 곡선 부분 14%를 넘을 수 없습니다(라목). 주차대수 50대 이상이면 너비 6m 이상의 2차로를 확보하거나 진입차로와 진출차로를 분리하고 별표 1의 완화구간을 두어야 합니다(사목).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노외주차장의 출입구 너비는 3.5m 이상이어야 하고, 주차대수 50대 이상이면 출구와 입구를 분리하거나 너비 5.5m 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해야 합니다. 주차장 안의 차로 너비는 제3호나목이 주차 형식과 출입구 개수에 따라 정하며, 이륜자동차전용이 아닌 노외주차장의 직각주차는 출입구 개수와 관계없이 6.0m 이상입니다.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경사로 차로 너비는 제5호다목에 따라 직선형 3.3m, 곡선형 3.6m 이상입니다.

현행 조문은 6m 내변반경의 대상을 경사로의 곡선 부분으로 적고 있습니다. 법제처는 2016년 법령해석 15-0764에서 6m 내변반경이 모든 차로에 적용된다고 보았는데, 당시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나목이 "곡선 부분은"이라고만 적었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령 제1279호가 2023년 12월 1일 이 문구를 "경사로의 곡선 부분은"으로 바꾸었고,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개정 이후 평면 차로를 다룬 새 해석은 이 글을 쓰며 확인한 자료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주차장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구조·설비 및 안전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조례를 확인하고, 평면 차로의 곡선부는 설계기준자동차의 회전궤적으로 통과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닙니다.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은 승용자동차의 최소회전반지름을 6.0m로 정하지만, 조문 자체는 어느 바퀴나 차체의 어느 점에서 재는지 적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의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법령이 아닌 해설서)은 이를 속도 15km/h 이하에서 잰 바깥쪽 앞바퀴 중심선의 반지름이라고 설명하고,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자동차규칙) 제9조제1항도 차량의 최소회전반경을 바깥쪽 앞바퀴자국의 중심선을 따라 측정해 12m 이하로 정합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의 내변반경 6m는 차량이 아니라 곡선 차로 안쪽 가장자리의 반지름입니다. 숫자는 같아도 재는 대상이 다르므로, 내변반경 6m 곡선을 최소회전반지름 6.0m인 차가 통과한다는 뜻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출처 및 참고 자료

  1.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시행 2026. 7. 27., 국토교통부령 제1604호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2.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부설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시행 2026. 7. 27.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3. 「주차장법」 제6조제2항(주차장설비기준 등), 시행 2026. 8. 28., 법률 제21413호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4.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개정 전 문구(시행 2023. 5. 2., 국토교통부령 제1157호)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5. 「주차장법 시행규칙」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1279호, 2023. 12. 1.> 제1조(시행일)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6. 법령해석 15-0764(회신 2016. 3. 23.): 주차장의 모든 차로의 곡선 부분에 내변반경 6미터가 적용되는지 — 법제처
  7. 보도자료 「전기차·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주차장 안전기준이 개선됩니다」(2023. 3. 20.), 2쪽 ③ 주차장 차로 내변반경 기준 명확화 — 국토교통부(CODIL 건설기술정보시스템 게재)
  8.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설계기준자동차), 시행 2026. 6. 3., 국토교통부령 제1588호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9.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 1-4-3 설계기준자동차의 최소 회전반지름(51쪽), 머리말 2020. 3. 6., CODIL 게시 ’21.12 — 국토교통부(CODIL 건설기술정보시스템 게재)
  10.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최소회전반경), 시행 2026. 7. 10.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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